# 해남군 자동차

‘해남군 자동차’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공용 업무 수행을 위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차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해남군 조례·규칙 등에 따라 운행·관리 기준, 사용 목적(공무 수행), 예산 집행 및 책임 소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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