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탁송

법률상 ‘포천시 탁송’이라는 별도의 개념이나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탁송(運送)’ 개념이 포천시 지역에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탁송’이란 차량이나 물품을 소유자가 직접 운전·운반하지 않고, 운송업자나 대리운전자 등 제3자에게 맡겨 목적지까지 이전·운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천시 탁송’은 포천시를 출·도착지로 하여 제3자가 차량·물건을 운반하는 서비스 또는 그 운송 행위를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
전화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