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탁송

출장탁송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차주나 사용자가 출장 등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탁송업자가 대신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며, 탁송업자는 별도의 자격증(탁송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차량에 탁송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이용할 때 탁송업체를 통해 신청하며, 불법 탁송을 피하기 위해 공인된 업체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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