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 자동차 차량 탁송

‘청송군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청송군 관내 또는 청송군을 출발지·도착지로 하여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거나 운반해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운송·대리운전 성격의 서비스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유상으로 이루어지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손해에 대해 운송인 또는 탁송업자가 계약 및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여객·화물 운수 관련 법 등)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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