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자동차 차량 탁송

‘청도군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청도군 관내 또는 청도군을 출발·도착지로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반해 목적지까지 대신 이동·인도해 주는 운송·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통상 운송사업자(탁송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 인도 시기, 이동 경로, 책임 범위(파손·사고 시 책임), 비용 등을 정하며, 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안전·보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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