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자동차

‘천안시 자동차’라는 표현은 통상 별도의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천안시에 등록·관리되는 자동차 또는 천안시 관할 내에서 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행정적·지리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의 일반 법적 정의(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전제로, 그 등록지나 관리 주체가 천안시인 경우를 구분해 부르는 실무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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