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탁송비

차탁송비는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받는 최고기일까지 채권자가 부담한 경매 비용(예: 감정평가비, 공매고비 등)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매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선지급한 후 경매 수익으로 환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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