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운반

'차량 운반'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나 선박·항공기 등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견인이나 주행이 아닌, 차량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특수 차량(예: 카고 트레일러나 페리 선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별도의 허가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 도로 주행 시 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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