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탁송

‘진주시 탁송’은 특정 법률용어라기보다, 경남 진주시를 출발지·도착지로 하는 차량·화물의 ‘탁송(運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운송계약의 한 형태로, 운송인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동차나 물건을 진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또는 그 반대로) 인도해 줄 의무를 지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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