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탁송

‘원주 탁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곧바로 채권자에게 그 물건을 인도(인도할 지위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인도 방법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물건을 실제로 옮기지 않고도,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제3자가 앞으로는 채권자를 위해 보관·인도하는 지위로 바뀌게 함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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