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탁송

‘울산시 탁송’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또는 울산을 출‧도착지로 하는 차량(신차·중고차 등)을 운송업자가 대신 운반해 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운송계약(탁송계약)에 따라 운송업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적재해 이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대해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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