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 자동차 차량 탁송

‘예천군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예천군 관내 또는 예천군을 출발·도착지로 하는 자동차를 소유자 대신 다른 지역으로 운반·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탁송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인계하는 것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손해배상 범위 등은 탁송 계약 내용과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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