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자동차

‘영암군 자동차’는 특정한 법률상 정의가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라, 전라남도 영암군에 등록되었거나 영암군을 행정 관할로 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영암군 자동차’라는 말이 쓰이는 경우, 보통은 영암군청(또는 영암군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차량, 또는 영암군을 기반으로 운행·운수사업을 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실무적·지리적 표현일 뿐, 별도의 독립된 법률용어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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