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자동차

‘논산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논산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논산시 관할 구역에서 운행·관리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문맥상의 표현일 뿐, 별도로 정의된 공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 자체의 법적 개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이며, 여기에 논산시라는 특정 지자체의 등록·관리 관할이 결합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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