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자동차 차량

“남양주시 자동차 차량”은 일반적으로 남양주시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남양주시청에 등록되었거나 남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차량을 가리키는 행정·실무상 표현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를 전제로 그 등록지·관리 주체가 남양주시라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 쓰는 지리적·행정적 수식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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