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탁송

‘과천시 탁송’은 차량 등을 과천시로 운반·인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자동차 매매·등록, 경매·공매, 리스·렌트 등에서 해당 물건을 과천시 지정 장소(예: 과천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보관소 등)까지 가져다 주는 절차를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탁송(운송·인도)’ 개념에 과천시라는 특정 지명이 결합된 실무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비용 부담은 개별 계약서·약관 또는 관련 법령(민법, 상법의 운송 규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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