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탁송

법률상 ‘곡성군 탁송’이라는 독립된 용어·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탁송’은 차량이나 물건을 소유자가 직접 운행·운반하지 않고, 운송업체 등에 맡겨 목적지까지 대신 운반해 달라고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곡성군 탁송’은 통상 곡성군까지(또는 곡성군에서) 차량·물건을 운송업체에 맡겨 보내거나 받아오는 행위를 지칭하는 지리적 표현일 뿐, 별도의 법률 용어나 제도 명칭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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