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탁송

‘경기도 탁송’은 경기도 내(또는 경기도를 출발·도착지로 하는) 자동차를 매매·이전·등록 등을 위해 전문 운송인이 대신 운전하거나 운반해 주는 운송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운행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 운송 규율을 받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운송인(탁송 업체)의 과실 여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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