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탁송

‘강원도 탁송’은 법률상 별도의 개념이나 용어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물품을 강원도로 운반·인도하는 운송(탁송)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민법」상 운송·도급·위임 계약,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일반적인 운송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강원도’라는 지명은 단지 운송 목적지를 지칭하는 데 그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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