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자동차 차량 탁송

“화성시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화성시 관내 또는 화성시를 출발·도착지로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반수단을 이용해 대신 이동·인도해 주는 운송·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통상 차량 소유자(또는 이용자)와 탁송 업체(또는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라, 차량 인도 장소·시간, 운임, 손해 발생 시 책임 범위(파손·사고·지연 등)를 약정하고 그에 따라 차량을 이전·인도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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