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자동차 차량

“홍성군 자동차 차량”이라는 표현은 특정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홍성군 관할에서 관리·단속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행정·실무상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일반 법령이 정한 ‘자동차’ 개념(원동기를 사용해 도로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에 해당하면서, 그 등록지나 사용·관리 관할이 홍성군인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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