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자동차 차량

법령상 특별히 구분된 “해남군 자동차 차량”이라는 독립된 법률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동차(차량)” 정의가 해남군에 소재하거나 등록된 차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원동기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탈것을 말하며, 해남군 관내에서 등록·운행되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특수차 등도 모두 이 정의에 따라 관리·규제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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