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자동차

“합천군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경상남도 합천군에 등록되어 합천군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 법령에서 별도로 “합천군 자동차”를 독립된 법률 용어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되 그 등록 관청(등록지)이 합천군인 차량을 지칭하는 실무적·관행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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