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자동차 차량 탁송

'함평군 자동차 차량 탁송'은 법률 용어 사전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에서 자동차나 차량을 운송·이송하는 일반적인 상업 활동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도로교통법 제3조(차량 등록 및 운행 규정)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탁송 기사 자격증(운송사업 면허 또는 탁송 허가)이 필요하며,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차량 구매·판매 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무허가 탁송은 불법(도로교통법 제80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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