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자동차 차량

‘함양군 자동차 차량’은 함양군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관용차량(공무 수행용 차량)과 각종 사업·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차량들은 지방자치단체 차량 관리 규정과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 운행, 정비, 안전관리,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사적 이용이 금지되고 공적 목적에 한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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