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자동차 차량

“하동군 자동차 차량”이라는 표현은 통상 별도의 법률용어라기보다는, 하동군 관할 지역에서 등록·운행되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행정적·지리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를 사용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수단) 중에서, 사용본거지·등록지 등이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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