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자동차

법률상 ‘포항시 자동차’라는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포항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포항시 관할 구역에서 사용·관리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를 사용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 수단) 정의를 따르며, 다만 등록지나 관리 주체가 포항시라는 점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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