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30분 배차

‘평택 30분 배차’는 평택 지역을 오가는 대중교통(주로 시내·광역버스 등)이 일정 시간대에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도록 한 운행·배차 계획 또는 행정·계약상 기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노선 인가, 운송사업 허가, 지자체의 교통계획이나 입찰·용역 계약서 등에서 특정 노선 또는 구간의 최소 운행 간격(서비스 수준)을 정한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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