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자동차

법령상 “‘평택시 자동차’”라는 별도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통상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평택시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해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관할 관청이 평택시장(평택시청)인 차량을 가리키는 행정·실무적 표현일 뿐, ‘평택시 자동차’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한 법적 개념이나 권리·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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