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동차 차량

현재 우리 법령에서는 특별히 ‘파주시 자동차 차량’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파주시 등록·운행과 관련된 문맥에서 지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원동기를 사용해 도로에서 사람·화물 운송이나 견인을 할 목적으로 제작된 운송수단으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파주시 자동차 차량’은 법률상 독자 개념이라기보다, 파주시 관할 안에서 등록·관리되는 자동차를 지리적으로 지칭하는 행정적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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