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동차 차량 탁송

‘파주시 자동차 차량 탁송’이란 파주시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여, 자동차를 운전자가 아니라 탁송업자(운송인)가 대신 운반·이동해 주는 유상 운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상 운송계약(또는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탁송 중 발생한 파손·분실 등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 보험 가입 여부, 인도 장소·시간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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