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미널탁송

터미널탁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정의된 운송 방식으로, 여객이 탑승한 버스가 아닌 별도의 터미널(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여객과 수하물을 하차시켜 다른 버스로 환승하도록 하는 간접운송을 말합니다.
이는 여객이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터미널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자와 협약을 통해 여객권과 수하물을 인도받아 다음 버스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목적은 장거리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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