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자동차

“태안군 자동차”라는 별도의 법률용어·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태안군에서 사용·운행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지리적·관행적 표현일 뿐,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일반 정의(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태안군이라는 지역적 요소가 결합된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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