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송운전

탁송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후 일정 기간(최대 2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가성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를 '대리운전처럼 돈 받고 차를 몰아주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되며, 절대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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