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송비

탁송비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에서 중개인이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등) 대신 소유권 이전 서류나 등기 관련 문서를 법무사나 등기소로 전달·탁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되며, 거래 금액에 따라 수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법률적으로 중개업법상 명확히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합리적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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