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자동차

법령상 별도의 용어인 ‘칠곡군 자동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나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칠곡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칠곡군청(또는 칠곡군 산하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자동차”를 가리키는 행정·실무상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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