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탁송

현재 우리 법령이나 판례, 표준 법률용어에서 ‘충청남도 탁송’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탁송’은 차량이나 물품을 소유자가 직접 운전·운반하지 않고, 전문 업체나 제3자를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인도받는 것을 의미하는 민사·상사상의 운송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탁송’은 법률용어라기보다, 충청남도 지역을 오가며 이루어지는 자동차·화물 등의 탁송 서비스를 지칭하는 실무적·관행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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