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자동차 차량

“충청남도 자동차 차량”은 일반적으로 충청남도 관할 구역(도청·시청·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하거나, 해당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이 용어를 직접 정의하기보다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개념(도로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운행 가능한 차량)에 충청남도라는 소유자·관리 주체 또는 등록·운행 지역이 결합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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