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탁송

‘충주시 탁송’은 충주시(또는 충주시 관할 지역)로 차량·물품을 운송·인도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자동차 매매·리스·렌트 과정에서 탁송 기사나 운송업체가 대신 운전·운반해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운송계약(또는 도급·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탁송인(운송업자)은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 및 관련 법령(민법·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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