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자동차

현재 우리 법령·판례상에 ‘청주시 자동차’라는 독립된 법률 용어·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주시에서 등록되었거나 청주시를 사용 거점(사업장·주소지)으로 하는 자동차” 정도를 편의상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지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 기준(등록지·사용 본거지)에 따라 청주시가 관할하는 차량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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