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 탁송 요금

청양 탁송 요금은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법원이 정한 장소(예: 청양구치소)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교통·숙식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 요금은 국가가 아닌 피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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