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 탁송

‘청송군 탁송’은 특정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청송군에서 관할하는 사건이나 물건을 다른 법원이나 기관으로 보내는 ‘탁송(託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상 ‘탁송’이란, 소송기록·증거물·서류나 물건 등을 안전하게 다른 기관·법원으로 보내어 처리나 심리를 맡기기 위해 송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송군 탁송’은 청송군 관련 사건 또는 물건이 절차에 따라 다른 곳으로 공식적으로 인계·송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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