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 탁송

‘청도군 탁송’은 일반적으로 청도군 관내에서 이뤄지는 물품·차량 등의 인도(배송)를 제3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법상 ‘탁송(委託輸送)’ 개념을 지역(청도군)에 한정해 부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독립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청도군을 관할로 하는 사건·계약에서 “탁송”의 장소나 관할을 특정하기 위해 쓰이는 지리적 수식어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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