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탁송

‘차탁송’은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제3자(또는 특정 기관)의 결정·처분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미리 약정하고, 그 제3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직접 전부를 판단하지 않고, 미리 정해 둔 다른 기관·사람의 결정 결과를 판결의 기준으로 삼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태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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