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탁송기사

차량탁송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전문 운전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택시나 버스와 달리 여객 운송이 아닌 순수 차량 이동 서비스로, 탁송기사는 별도의 자격증(탁송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안전운전과 차량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나 중고차 딜러 등이 이용하며, 불법 탁송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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