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운송서비스

'차량운송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택시, 버스 등 일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플랫폼을 통한 유연한 호출형 서비스(예: 카카오T 등)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법적 허가를 받아 안전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합법적인 차량 공유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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