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운반

'차량운반'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나 특수차량에 실어 운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차량의 적재 중량이나 구조 규정을 준수하며, 고속도로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운송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이송이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되며, 안전을 위해 별도의 허가와 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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