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탁송

‘진천군 탁송’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법률 용어나 제도명이 아니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서 특정한 개념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문맥상 ‘충북 진천군 관할에서 이뤄지는 차량·물품의 탁송(대신 운반·인도하는 행위)’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일반적인 ‘탁송 계약’(대상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인도해 주는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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