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 탁송 서비스

'진안 탁송 서비스'는 한국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대신 운전하거나 견인하여 귀가시키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 진안군)가 지정한 업체가 24시간 운영하며, 이용자는 현장에서 간단한 신고 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귀가를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 후 차량 인도 확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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