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탁송

“진도군 탁송”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용어나 제도 명칭이 아니며, 현행 법령·판례·행정제도에서 독립된 법률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탁송”은 차량이나 물건을 제3자를 통해 특정 장소까지 운송·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진도군”은 전라남도 진도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하므로, 두 단어가 결합된 표현은 특정 지역(진도군)으로의 물건·차량 운송을 일상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일 뿐, 별도의 법률상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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